전공의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동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며, 각 수련병원등의 장이 그 이수내용과 이수
기간 등을 관리합니다.
우리본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5조
제1항 및 수련규칙표준안 제18조 등에 따라 전공의 수련상황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또는 5월)과 9월에 신규 임용된 전공의 현황을 파악하고,
임용된 전공의의 수련과정 관리(파견수련 적정성 등) 및 전공의별
휴가, 휴직 등 수련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수련공백 현황 등을 수련병원
으로부터 제출받아 수련기간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