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양질의 수련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수련병원등을 대상으로 법적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수련교육환경과
전공의 근무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본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과 전공의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 책정에 반영되며 일부 평가지표는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에 활용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