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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에 근거, 전공의 수련교육제도 발전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의사협회 및 전공의 대표, 병원협회 대표, 의학회 대표,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교육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 제1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재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중입니다.
  • 정책위원회 :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평가
  • 교육평가위원회 : 전공의 수련 교과 과목의 평가 및 개선,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 조사,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관리
  • 기관평가위원회 : 수련환경평가의 점검 및 개선, 수련병원(기관) 지정(안), 전공의 민원 처리, 전공의 폭력예방지침에 따른 수련병원(기관) 보고·접수

우리본부는 2017년부터 전공의법 제18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