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에 근거, 전공의 수련교육제도 발전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의사협회 및 전공의 대표, 병원협회 대표, 의학회 대표,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교육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 제1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재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