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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 안내

  • 01적용대상

    •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직접 경험한 자

    ※ 예외) '단체민원 신청은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되는 단체민원 및 민원인에게 관련 일체를 위임받은 자에 의한 민원

  • 02민원 처리의 예외(반려)

    • 익명/가명 민원 또는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직접 경험자가 아닌 경우 민원이 반려될 수 있으며, 반려된 민원에 대하여는 로그인 후 14일간 확인 및
      요건을 충족하여 재제출 가능
  • 03단체민원/대리인에 의한 민원 신청

    • (단체민원) 민원 신청 시 정관, 조직 및 예산 등 증빙자료 첨부 제출
    • (대리인에 의한 민원) 민원 신청 시 위임장 양식 작성·제출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이메일(kdk@kha.or.kr)로 민원인(위임하는 사람)과 대리인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제출
  • 04민원 내용 및 자료 제출

    •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증빙 자료 등)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민원이 각하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