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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

2024년도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

1. 관련 근거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5호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 제1항 제1호2. 2024년도 전공의 임용등록에 대해 안내하니 귀 원(기관)의 전공의 명부를 아래의 임용등록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가. 임용등록 대상 : 2024년 3월 1일 및 5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24년도 상급년차를 선발한 병원의 경우 상급년차 포함)※ 5월 1일 임용 전공의의 경우 수련개시 이전 전역 완료 또는 대체 의무 복무 해제를 증빙하는 서류 확인 必 나. 임용등록 방법<붙임1 전공의 임용등록 방법 안내 참고>- 수련상황관리시스템(http://ir-training.kha.or.kr) 접속 > 로그인- 전공의 명부 등록 > 전공의 명부 관리 > 2024년도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 > 전공의 명부 등록 양식 다운로드 및 기재 사항 입력 후 업로드- 전산 입력 기간 : 2024.4.2.(화) 까지다. 공문 제출 : 업로드된 전공의 명부 확인 후 임용 등록 현황(인원수 기재)을 기재하여 이메일(nho@kha.or.kr)으로 제출(업로드된 전공의 명부 제출 불필요) 붙 임1.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 1부2. 수련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3.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등록번호 1부(해당병원 및 기관 담당자 메일로 발송 완료). 끝.

2024-03-27

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법률 제20330호(’24.2.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국가의 지원) 제3조 제2항 후단 신설 -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24.8.21) ○ (수련시간 등) 제7조 제1항, 제2항 - 4주 평균 1주당 최대수련시간 상한(80시간)을 보건복지부령(80시간 이내)으로 위임 - 최대 연속수련시간 상한(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보건복지부령(36시간이내(응급상황시 40시간 이내))으로 위임 *시행일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2026.2.21) ○ 경과조치 - (수련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련규칙 변경 및 변경된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 (수련계약)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 변경 붙임 (공문)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문 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4-03-19

수련

2025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다.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2. 2025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은 2024년4월4일(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5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여부는 수련환경평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에 해당 병원(기관)에 통보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확인사항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여부 확인 O 유의사항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신청 내용의 변경) 수련환경평가 대상을 확정하기 전까지 가능. 단, 신청내용 중 정원의 '감원신청' 또는 '신청취소'에 한하여 수련환경평가 개시 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중 '전속전문의 등 현황(2024년 3월말 기준)'은 ①2025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②2024년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전속전문의 수 및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③지도전문의 지정현황(2024년 3월 31일 기준) 보고의 근거자료로 활용 - 2024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받은 병원(기관) 중 2025년도 지정을 원하지 않는 병원(기관)은 해당 수련병원등(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미신청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 O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1)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공문(서면 제출) - 수련병원등 지정 신청서(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에서 입력 후 다운로드 및 출력 → 세부내용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신청 시 해당 전문과목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붙임1) 참고 - 2025년도 모자수련병원(통합수련) 결연 현황 등(붙임2) 2) 수련병원등 실태조서(붙임3) - 실태조서 중 전문과목('2-1. 내과'부터 '2-25. 직업환경의학과'까지)의 <전문의 현황>은 4)의 <전속전문의 등 현황>으로 갈음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수련기관(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란에 업로드 4) 전속전문의 등 현황(2024년 3월 말 기준)* (붙임4) * 2024년도 수련병원(기관) :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보고된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을 별도(이메일) 송부 예정(해당 자료 참고하여 작성) 5)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 2) ~ 5) : 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에 업로드 나. 2024년도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 보고 등록(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 입력) - 지정기준 보고 등록 시 작성된 진료실적은 2024년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2024년도 수련환경평가서('1. 법적 지정기준 충족')에도 동 기재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다. 자료 제출 및 입력 기간 1) 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https://aegmt.kha.or.kr)에 지정 신청 입력(업로드)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보고 등록 - 2023. 3. 8(금) ~ 4. 4(목) 18:00까지(기간 종료 후 입력 불가) ※ 입력방법 : (붙임 5, 6) 참조 2) 지정 신청 공문(지정신청서, 모자결연 현황 등) 2024. 4. 11(목)까지 서면제출 라. 제출 자료 작성(입력) 관련 문의 - (실태조서 및 법적 지정기준) 02-705-9276, 9286 - (전속전문의 및 지도전문의 지정현황, 지도전문의 교육) 02-705-9277, 9286 - (지정 신청 종별, 과목 및 정원) 02-705-9272, 9286 - (모·자수련병원(통합수련) 결연) 02-705-9274 붙임 : 1. 전문과목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1부 2. 2025년도 모자수련(통합수련)병원 결연 현황 양식 등 1부 3. 수련병원등 실태조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각 1부 4. 전속전문의 등 현황 양식, 전속전문의 현황 및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 작성안내 각 1부 5.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 입력방법 1부 6. 2024년도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여부 입력방법 1부.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