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2025.12.30 공포)
1. 관 련 : 법률 제21267호(2025.12.30 공포)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2025.12.30)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요내용)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전공의종합계획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고,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반기준을 따르도록 함(제7조제2항, 제4항 신설).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제8조, 제8조의2ㆍ제8조의3 신설).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제11조의3 신설). 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회 추천 1명, 의료기관단체 추천 4명,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3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5조제3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3호의4ㆍ제5호,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1. 관련 공문 1부2. 주요 개정내용 1부3. 공포법률 1부 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문 개정이유 1부 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