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

2025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 모집공고 및 사업 지침(변경) 안내(2025.9)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70호(2025.9.10)「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 모집 공고 나. 2025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안내(2025.9) 2. 2025년도「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참여기관(네트워크)을 모집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3. 동 사업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사업안내(지침) 주요 변경사항 가. 공고문 - 신청기간 · (기존) ’25.3.28(금)~연중 상시 신청 · (변경) 공고일부터 ’25.10.31.(금) 18:00까지 나. 사업안내(지침) 주요 변경사항 1)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금액(최대 4,000만원) · (기존) (기존 3과목) 2,000만원 + (추가 과목) 1과목당 500만원 · (변경) (기존 3과목) 3,000만원 + (추가 과목) 1과목당 500만원 *기존 교부병원도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2) 사업 운영계획서(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포함) 제출시기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3개월 이내의 기간이 12월 말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설) 3) 정산 시기 : 사업 운영계획서(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포함) 제출 후 3개월 이내 단, 3개월 이내의 기간이 2026년 2월 말일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설) 4) 사업 변경 및 철회 신청 시 신청서 등 이외의 필요자료(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수련협력기관 현황 등)는 대한병원협회에서 별도 요청토록 함 5) 국고보조금(프로그램 개발비) 정산 보고서<별지 제16호> (신설) 6) 기존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5개 국립대병원 및 7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경우 공동수련 시범형태로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 허용 (신설)* - <질의응답 7번 참조> 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 모집공고(신청서류 포함)-9월 1부 3. 2025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안내(2025.9) 1부. 끝.

2025-09-15

수련

(혁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및 사업 지침 안내(2025.9)

수 신 전국 수련병원장 참 조 수련교육 부서장 제 목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및 사업 지침 안내 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69호(2025.9.10)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나.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안내(2025.9)2.「2025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수련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3. 동 사업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사업안내(지침) 주요 변경사항 가. 공고문 - 신청기간 · (기존) ’25.3.28(금)~연중 상시 신청 · (변경) 공고일부터 ’25.10.31.(금) 18:00까지 나. 사업안내(지침) - (세부사업1) 지도전문의 유형 축소(수련지도전문의 삭제) 및 지도전문의 유형별 지원 단가 변경 - (세부사업2)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기준 변경 · (기존) 전공의 현원 1인당 180만원 + 정원 구간별 차등 지원* * 5명 이하 : 연 500만원, 6~10명 : 연 1,000만원, 11~50명 : 연 2,500만원, 51~100명 : 연 3,500만원, 100명 초과 : 연 4,500만원 · (변경) 전공의 1인당 230만원(사업 참여과목의 전 연차 정원의 80%) 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5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_9월 1부. 2. 2025년도 참여기관 모집 공고 안내(2025.9) 1부. 끝.

2025-09-11

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근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12077, '25.8.8)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안내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양식에 작성하여 2025년 8월 13일(금) 10:00까지 본회로 회신(이메일: smbang@kh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12077 (발의일 2025.8.8.)- (주요내용) 1) 수련시간 등 축소(4주 평균 1주 최대 60시간, 최대 연속수련시간 16시간 이내) (안 제7조) 2) 여성전공의 모성보호 등 범위 확대(안 제8조) 3) 육아, 질병, 입영 등에 의한 휴직 등 신설(안 제8조의2) 4) 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신설(안 제8조의3) 5) '전공의 1인당 담당 적정 환자 수' 등 수련규칙에 추가(안 제9조) 6)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변경(전공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과반수 이상 포함)(안 제15조) 7)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처분 변경 등(안 제19조, 제20조)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첨부 1) 관련 공문 2)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서 양식 등 - 주요 개정내용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토서 양식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