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2025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 모집공고 및 사업 지침(변경) 안내(2025.9)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70호(2025.9.10)「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 모집 공고 나. 2025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안내(2025.9) 2. 2025년도「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참여기관(네트워크)을 모집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3. 동 사업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사업안내(지침) 주요 변경사항 가. 공고문 - 신청기간 · (기존) ’25.3.28(금)~연중 상시 신청 · (변경) 공고일부터 ’25.11.28.(금) 18:00까지 나. 사업안내(지침) 주요 변경사항 1)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금액(최대 4,000만원) · (기존) (기존 3과목) 2,000만원 + (추가 과목) 1과목당 500만원 · (변경) (기존 3과목) 3,000만원 + (추가 과목) 1과목당 500만원 *기존 교부병원도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2) 사업 운영계획서(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포함) 제출시기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3개월 이내의 기간이 12월 말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설) 3) 정산 시기 : 사업 운영계획서(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포함) 제출 후 3개월 이내 단, 3개월 이내의 기간이 2026년 2월 말일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설) 4) 사업 변경 및 철회 신청 시 신청서 등 이외의 필요자료(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수련협력기관 현황 등)는 대한병원협회에서 별도 요청토록 함 5) 국고보조금(프로그램 개발비) 정산 보고서<별지 제16호> (신설) 6) 기존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5개 국립대병원 및 7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경우 공동수련 시범형태로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 허용 (신설)* - <질의응답 7번 참조> 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 모집공고(신청서류 포함)-9월 1부 3. 2025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안내(2025.9) 1부. 끝.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