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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02호, 2026.3.12)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한 바,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4월 15일(수) 14:00까지 이메일(smbang@kh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가.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해당 병원이 수련병원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붙임> 공문 외 1.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2026-03-17

수련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지침 안내 포함)

수 신 상급종합병원장(강원대학교병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참 조 수련교육 부서장제 목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지침 안내 포함)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226호(2026.3.13)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참여기관(네트워크) 모집 공고 나.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 안내(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1204, 2026.3.13) 2.「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해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공모 개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 (목적) 전공의가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간 협력수련 체계(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연간 - (참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및 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의료기관(이하 ‘협력수련 네트워크’라 함) - (사업내용)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지역·공공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운영 - (신청대상) 모든 상급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권역책임의료기관 포함​ - (신청기간) '26.3.16(월) ~ 4.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E-mail 및 우편 접수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붙임: 관련 공문 외 1.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1부 2.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 안내 1부​ 3. 수련협력기관(비수련병원 등) 시설 및 기구 등 현황(양식) 1부. 끝.

2026-03-16

수련

2027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다.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2. 2027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은 2026년4월3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7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여부는 수련환경평가 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에 해당 병원(기관)에 통보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확인사항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여부 확인 O 유의사항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신청 내용의 변경) 수련환경평가 대상을 확정하기 전까지 가능. 단, 신청내용 중 정원의 '감원신청' 또는 '신청취소'에 한하여 수련환경평가 개시 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 - 2027년도 신청 정원(인턴, R1) 및 현원(R2~R4)은 2026년도 수련환경평가비 산출 근거로 활용 - 제출서류 중 '전문의 명단(2026년 3월말 기준)'은 ①2026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②2026년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전속전문의 수 및 정원책정지도전문의 수), ③지도전문의 지정현황(2026년 3월 31일 기준) 보고의 근거자료로 활용 - 2026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받은 병원(기관) 중 2027년도 지정을 원하지 않는 병원(기관)은 해당 수련병원등(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미신청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 O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1)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공문(서면 제출) - 수련병원등 지정 신청서(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에서 입력 후 다운로드 및 출력 → 세부내용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신청 시 해당 전문과목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붙임1) 참고 - 2027년도 모·자수련병원(통합수련) 결연 현황 등(붙임2) 2) 수련병원등 실태조서(붙임3) - 실태조서 중 전문과목('2-1. 내과'부터 '2-25. 직업환경의학과'까지)의 <전문의 현황>은 4)의 <전문의 명단>으로 갈음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수련기관(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란에 업로드 4) 전문의 명단(2026년 3월 말 기준) - 전문의 명단 보고는 26년부터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진행 - 지도전문의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회 개최(추후안내) 5)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해당 의료기관에 한함) 나. 2026년도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 보고 등록(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 입력) - 지정기준 보고 등록 시 작성된 진료실적은 2026년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2026년도 수련환경평가서('1. 법적 지정기준 충족')에도 동일하게 작성 다. 자료 제출 및 입력 기간 1) 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https://aegmt.kha.or.kr)에 지정 신청 입력(업로드)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보고 등록 - (해당자료) '가. 제출서류' 중 2) ~ 5) (서면제출 불필요) - 2026. 3. 13(금) ~ 4. 3(금) 18:00까지(기간 종료 후 입력 불가) ※ 입력방법 : (붙임 4, 5) 참조 2) '가. 제출서류' 중 1)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공문 (①수련병원등 지정 신청서, ②2027년도 모·자수련병원(통합수련) 결연 현황 등)은 2026.4.10.(금)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서면 제출 라. 제출 자료 작성(입력) 관련 문의 - (실태조서 및 법적 지정기준) 02-705-9272, 9273, 9286 - (전속전문의 및 지도전문의 지정현황) 02-705-9286 - (지정 신청 종별, 과목 및 정원) 02-705-9272 - (모·자수련병원(통합수련) 결연) 02-705-9273 첨부: 1. 관련 공문 2. 붙임1-5 1) 전문과목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1부 2) 2027년도 모자수련(통합수련)병원 결연 현황 양식 등 1부 3) 수련병원등 실태조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각 1부 4)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 입력방법 1부 5) 2026년도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여부 입력방법 1부. 끝.

2026-03-13

수련

2026년도 수련규칙 제출 안내

1. 근거 : 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나.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통보(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997호(2026.2.27))다.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안내(수련평가 제2026-97호(2026.2.27))2. 상기 근거에 따른 보건복지부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귀 원의 수련규칙을 2026.4.3.(금)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제출 자료1) 귀 원의 수련규칙 전문(수련계약서, 수련시간 계측방법 포함)(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통보에 따라 수정된 2026년도 수련연도 적용기준)* 귀 원의 수련규칙 상 원내 관련 규정(ex.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따르도록 규정된 경우 원내 규정 별도 제출2) 수련규칙 신·구조문대비표(개정사항만 기재) <붙임2 양식 참조(pdf변환금지)>- 전년도(2025년도) 수련규칙 제출 이후 병원(기관)의 수련규칙 개정사항(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통보에 따른 개정 사항 포함)- 2025년도 수련규칙 검토 결과 안내(2025.3.11)에 따른 보완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3) 회신 공문 나. 제출 방법 및 기한1) 제출 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2) 제출 방법 : 상기 '가. 제출자료 1 ~ 3'을 이메일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E-mail : nho@kha.or.kr)으로 제출 붙임: 1. 수련규칙 표준안 전문 1부2. 수련규칙 신·구 조문대비표 회신 양식 1부. 끝.

2026-03-09

수련

2026년도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

1. 관련 근거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5호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3382(2025.11.19)​2. 귀 원(기관)의 2026년도 전공의 명부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해당 전공의를 임용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가. 임용등록 대상 : 2026년 3월 1일 및 5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인턴 및 레지던트※ 5월 1일 임용 전공의의 경우 수련개시 이전 전역 완료 또는 대체 의무 복무 해제를 증빙하는 서류 확인 必​나. 임용등록 방법<붙임1 전공의 임용등록 방법 안내 참고> - 수련상황관리시스템(http://ir-training.kha.or.kr) 접속 > 로그인- 전공의 명부 등록 > 전공의 명부 관리 > 2026년도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 > 전공의 명부 등록 양식 다운로드 및 기재 사항 입력 후 업로드- 전산 입력 기간 : 2026.3.25(수) 까지​다. 공문 제출 : 업로드된 전공의 명부 확인 후 임용 등록 현황(인원수 기재)을 기재하여 이메일(nho@kha.or.kr)으로 제출(업로드된 전공의 명부 제출 불필요)​​붙 임1.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 1부2. 수련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3.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등록번호 1부(해당병원 및 기관 담당자 메일 송부). 끝.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