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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전형

2025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시행계획 안내 및 전형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4389(2024.11.29)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4409(2024.11.29)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4411(2024.11.29) 2. 2025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안내드리며, 귀 원(기관)의 2025년도 전형 관련 자료를 2024. 12. 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 관련 자료 제출- (제출 자료) 2지망 제도 운영 여부, 전공의 선발 배점기준(선택평가 및 세부기준 포함), 정원 미만 선발시 해당 사유 등- (제출 방식) <별첨>의 엑셀 양식을 작성, 공문(직인 날인 必)과 함께 전공의 전형시스템(kha.career.co.kr) - '병원별 등록' 게시판에 업로드- (제출 기한) 2024.12.3.(화) 17:00까지※ 자병원 및 수련기관도 제출 대상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 ○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일정 : 추후 별도 안내 붙임 : 1. 2025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별첨> 1 ~ 6 각 1부- 수련병원(기관)용1. 전형시스템 보고 방법 안내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3. 모집병원(기관) 코드4. 전공의 전형 지원서 및 수험표 권장 양식 - 응시자 안내용5.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6. 태블릿PC 기반 시험 응시자 교육자료* 태블릿PC 기반 시험 응시자 교육 동영상 :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sinim.kha.or.kr) 자료실 참고 2. 2025년도 전공의 전형 관련 자료 제출 및 작성방법 1부※ <별첨>_엑셀 양식. 끝.* 공문은 담당자별 메일 송부< 공고 요일 정정 > 목 → 수

2024-12-02

수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1. 관 련 가. 대통령령 제3486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2024.8.30) 나. 보건복지부령 제1052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2024.8.30)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2024.8.30)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수련기간, 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상 '전공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 포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위기상황에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동 규정(제5조(수련기간) 제6항 제2호 및 제7항 개정) - (제5조 제6항 제2호 후단 신설) 추가수련을 받을 경우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제7항)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 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동 규정 시행규칙(제18조의2(특례)) - (제18조의2 신설)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 공문 1부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