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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2026.1.2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한 바,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2월 5일(목) 14:00까지 이메일(smbang@kh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요 개정내용> 1. 동법 시행령 개정안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에 정신병원이 포함됨을 반영하여,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중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의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사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개정된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표 4명 등으로 개정함(안 제7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12조). 2.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주당 평균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 규정 - 법률에서 위임한 전공의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나. 휴직의 절차 및 기간 등- 육아휴직, 질병휴직, 입영휴직 등 휴직 사유별 신청 절차와 휴직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다.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등을 조정함.붙임 : 1) 동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검토서 양식 1부. 끝.

2026-01-26

전형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신청 안내

1. 근거 : 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Ⅲ. 전공의 모집 및 선발 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97(2026.1.5)2.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시행 계획에 따라 추가모집을 희망하는 수련병원(기관)은 전공의 전형시스템(https://kha.career.co.kr/)에 신청기한 내(2026.1.8(목) 12:00까지) 공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모집대상① (후기모집 병원(기관)) 미충원 정원(탄력 운영 가능 정원 포함)이 있는 모든 수련전문과목② (전기모집 병원(기관))- (대상 과목) 전ㆍ후기 평균확보율 이하인 수련전문과목 중 미충원 정원(탄력 운영 가능 정원 포함)이 있는 수련전문과목· 단, 비수도권에 자병원(참여병원)이 있는 모병원(통합수련병원)은 전ㆍ후기 평균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상인 과목도 미충원 정원 중 자병원에 배정된 정원(탄력 운영 가능 정원 포함)을 추가모집 할 수 있음* (13개 과목)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나. 신청기한 : 2026.1.8.(목) 12:00까지※ 모집신청인원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및 제출, 기한내 미제출시 추가모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다. 신청방법 : 전공의 전형시스템(https://kha.career.co.kr)-"병원별 등록"에 공문 및 신청서(엑셀 양식 작성) 업로드라. 시행계획 세부내용 및 신청서 : 붙임 참조 붙임1. 2026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시행계획 1부붙임2. 2026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신청 양식 1부. 끝.

2026-01-06

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2025.12.30 공포)

1. 관 련 : 법률 제21267호(2025.12.30 공포)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2025.12.30)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요내용)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전공의종합계획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고,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반기준을 따르도록 함(제7조제2항, 제4항 신설).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제8조, 제8조의2ㆍ제8조의3 신설).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제11조의3 신설). 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회 추천 1명, 의료기관단체 추천 4명,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3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5조제3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3호의4ㆍ제5호,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1. 관련 공문 1부2. 주요 개정내용 1부3. 공포법률 1부 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문 개정이유 1부 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5-12-30

전형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3382(2025.11.19)나.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Ⅲ. 전공의 모집 및 선발 2. 상급년차 모집다.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2021.7.1.) 2.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계획이 있는 수련병원(기관)은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전공의 전형시스템(kha.career.co.kr)에 반드시 기한 내에(2026.1.8.(목)까지)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급년차 모집 일정 및 절차 안내 : <붙임1 참조>나. 상급년차 모집 관련 주요 내용1)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대상 과목 : 26개 전문과목2) 레지던트 상급년차 정원 및 모집 관련- 해당 상급년차의 레지던트 1년차 당시 책정받은 정원 중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모집* 20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한하여 해당연도(2026년도)의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예방의학과 및 결핵과의 경우 정원책정지도전문의 수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련기간이 단축된 전문과목의 상급년차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의 수련 이수를 위해 4년차 정원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음 3) 레지던트 상급년차 지원 대상- 상급년차 지원대상은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붙임 : 1.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일정 및 절차 안내2.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인원 신청서(병원별 별도 송부)3.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20210701). 끝.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