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근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10085, '25.4.24)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안내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양식에 작성하여 2025년 5월 9일(금) 14:00까지 본회로 회신(이메일: smbang@kh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10085 (발의일 2025.4.24.) - (주요내용) 1)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병원등에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2) 수련시간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4주 평균 1주 최대 60시간, 최대 연속수련시간 24시간 이내) (안 제7조 제1항, 제2항) 3) 여성전공의 모성보호 등 범위 확대(안 제8조 제2항, 제3항) 4) '전공의 1인당 담당 적정 환자 수'를 수련규칙에 추가(안 제9조 제1항) 5) 포괄임금계약 금지(안 제10조 제4항) 6)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변경(전공의 대표를 과반수 이상 포함) (안 제15조 제3항) 7)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처분 변경(안 제19조 제1항, 제2항)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첨부 1) 관련 공문 2)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서 양식 등 - 주요 개정내용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토서 양식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