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

병역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근거 : 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18117, 26.4.6)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18118, 26.4.6) 2. 「병역법」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안내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2026년 4월13일(월) 10:00까지 본회 수련환경평가본부로 회신(이메일: nho@kh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117 (발의일 2026.4.6)- (주요내용)1)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118 (발의일 2026.4.6)- (주요내용)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2)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3) 검토서 양식 1부. 끝.

2026-04-08

수련

2026년도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및 사업지침 안내

수 신 전국 수련병원장참 조 수련교육 부서장제 목 2026년도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및 사업지침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45호(2026.3.23)「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나.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안내(2026.3) 2.「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참여기관을 모집하니 수련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2026년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안내(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공모 개요(수련병원 대상) 가. 사업명 : 2026년도「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나. 목적 :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련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 있는 전문의 양성 기반 마련 다. 근거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국가의 지원)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등 라. 대상 : 인턴 또는 8개 수련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마. 사업기간 : 연간 바. 사업내용 : 전공의를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한 수련환경 혁신 - (수련환경 혁신지원) 수련 질 평가를 통해, 수련성과 상위 병원에 수련환경 혁신 지원금 지급 (954억원, 전공의 1인당 3천만원) 사.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6.4.17.(금) 18:00까지 아.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 자. 제출방법 : 전자우편(innov@cgmt.or.kr) 차. 기타 : <붙임> 참조 붙임 1.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1부. 2.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안내(2026.3) 1부. 끝.

2026-03-24

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02호, 2026.3.12)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한 바,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4월 15일(수) 14:00까지 이메일(smbang@kh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가.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해당 병원이 수련병원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붙임> 공문 외 1.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2026-03-17

수련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지침 안내 포함)

수 신 상급종합병원장(강원대학교병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참 조 수련교육 부서장제 목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지침 안내 포함)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226호(2026.3.13)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참여기관(네트워크) 모집 공고 나.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 안내(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1204, 2026.3.13) 2.「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해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공모 개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 (목적) 전공의가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간 협력수련 체계(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연간 - (참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및 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의료기관(이하 ‘협력수련 네트워크’라 함) - (사업내용)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지역·공공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운영 - (신청대상) 모든 상급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권역책임의료기관 포함​ - (신청기간) '26.3.16(월) ~ 4.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E-mail 및 우편 접수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붙임: 관련 공문 외 1.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1부 2.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 안내 1부​ 3. 수련협력기관(비수련병원 등) 시설 및 기구 등 현황(양식) 1부. 끝.

2026-03-16

수련

2027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다.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2. 2027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은 2026년4월3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7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여부는 수련환경평가 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에 해당 병원(기관)에 통보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확인사항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여부 확인 O 유의사항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신청 내용의 변경) 수련환경평가 대상을 확정하기 전까지 가능. 단, 신청내용 중 정원의 '감원신청' 또는 '신청취소'에 한하여 수련환경평가 개시 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 - 2027년도 신청 정원(인턴, R1) 및 현원(R2~R4)은 2026년도 수련환경평가비 산출 근거로 활용 - 제출서류 중 '전문의 명단(2026년 3월말 기준)'은 ①2026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②2026년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전속전문의 수 및 정원책정지도전문의 수), ③지도전문의 지정현황(2026년 3월 31일 기준) 보고의 근거자료로 활용 - 2026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받은 병원(기관) 중 2027년도 지정을 원하지 않는 병원(기관)은 해당 수련병원등(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미신청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 O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1)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공문(서면 제출) - 수련병원등 지정 신청서(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에서 입력 후 다운로드 및 출력 → 세부내용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신청 시 해당 전문과목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붙임1) 참고 - 2027년도 모·자수련병원(통합수련) 결연 현황 등(붙임2) 2) 수련병원등 실태조서(붙임3) - 실태조서 중 전문과목('2-1. 내과'부터 '2-25. 직업환경의학과'까지)의 <전문의 현황>은 4)의 <전문의 명단>으로 갈음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수련기관(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란에 업로드 4) 전문의 명단(2026년 3월 말 기준) - 전문의 명단 보고는 26년부터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진행 - 지도전문의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회 개최(추후안내) 5)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해당 의료기관에 한함) 나. 2026년도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 보고 등록(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 입력) - 지정기준 보고 등록 시 작성된 진료실적은 2026년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2026년도 수련환경평가서('1. 법적 지정기준 충족')에도 동일하게 작성 다. 자료 제출 및 입력 기간 1) 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https://aegmt.kha.or.kr)에 지정 신청 입력(업로드)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보고 등록 - (해당자료) '가. 제출서류' 중 2) ~ 5) (서면제출 불필요) - 2026. 3. 13(금) ~ 4. 3(금) 18:00까지(기간 종료 후 입력 불가) ※ 입력방법 : (붙임 4, 5) 참조 2) '가. 제출서류' 중 1)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공문 (①수련병원등 지정 신청서, ②2027년도 모·자수련병원(통합수련) 결연 현황 등)은 2026.4.10.(금)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서면 제출 라. 제출 자료 작성(입력) 관련 문의 - (실태조서 및 법적 지정기준) 02-705-9272, 9273, 9286 - (전속전문의 및 지도전문의 지정현황) 02-705-9286 - (지정 신청 종별, 과목 및 정원) 02-705-9272 - (모·자수련병원(통합수련) 결연) 02-705-9273 첨부: 1. 관련 공문 2. 붙임1-5 1) 전문과목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1부 2) 2027년도 모자수련(통합수련)병원 결연 현황 양식 등 1부 3) 수련병원등 실태조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각 1부 4)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 입력방법 1부 5) 2026년도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여부 입력방법 1부. 끝.

2026-03-13

수련

2026년도 수련규칙 제출 안내

1. 근거 : 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나.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통보(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997호(2026.2.27))다.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안내(수련평가 제2026-97호(2026.2.27))2. 상기 근거에 따른 보건복지부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귀 원의 수련규칙을 2026.4.3.(금)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제출 자료1) 귀 원의 수련규칙 전문(수련계약서, 수련시간 계측방법 포함)(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통보에 따라 수정된 2026년도 수련연도 적용기준)* 귀 원의 수련규칙 상 원내 관련 규정(ex.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따르도록 규정된 경우 원내 규정 별도 제출2) 수련규칙 신·구조문대비표(개정사항만 기재) <붙임2 양식 참조(pdf변환금지)>- 전년도(2025년도) 수련규칙 제출 이후 병원(기관)의 수련규칙 개정사항(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통보에 따른 개정 사항 포함)- 2025년도 수련규칙 검토 결과 안내(2025.3.11)에 따른 보완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3) 회신 공문 나. 제출 방법 및 기한1) 제출 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2) 제출 방법 : 상기 '가. 제출자료 1 ~ 3'을 이메일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E-mail : nho@kha.or.kr)으로 제출 붙임: 1. 수련규칙 표준안 전문 1부2. 수련규칙 신·구 조문대비표 회신 양식 1부. 끝.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