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1. 관 련 가. 대통령령 제3486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2024.8.30) 나. 보건복지부령 제1052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2024.8.30)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2024.8.30)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수련기간, 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상 '전공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 포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위기상황에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동 규정(제5조(수련기간) 제6항 제2호 및 제7항 개정) - (제5조 제6항 제2호 후단 신설) 추가수련을 받을 경우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제7항)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 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동 규정 시행규칙(제18조의2(특례)) - (제18조의2 신설)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 공문 1부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