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병무청공고 제2025-92호(2025.7.17)2. 병무청에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개정안을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서 양식(붙임2 참고)을 작성하여 2025.8.1.(금) 까지 본회 수련환경평가본부(이메일 : nho@kh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전공의 정기모집 일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시기를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현행 규정으로는 대응 곤란* (1월) 수련기관 채용 → (2.10.까지)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지원 → (3월) 수련시작→ (5월) 병적편입 ○ 주요내용-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기한의 예외 규정(안 제119조)· 군 전문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기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분 현행 개정안 기본 제출기한 2월 10일 예외 대상 1)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신설 1) 좌동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수련연도 또는 수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지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예외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수련 시작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함· 2024년 8월 22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2025년 9월 18일)까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을 거쳐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붙임>1. 병역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2. 검토서 양식 1부. 끝.

2025-07-18

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근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10085, '25.4.24)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안내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양식에 작성하여 2025년 5월 9일(금) 14:00까지 본회로 회신(이메일: smbang@kh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10085 (발의일 2025.4.24.) - (주요내용) 1)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병원등에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2) 수련시간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4주 평균 1주 최대 60시간, 최대 연속수련시간 24시간 이내) (안 제7조 제1항, 제2항) 3) 여성전공의 모성보호 등 범위 확대(안 제8조 제2항, 제3항) 4) '전공의 1인당 담당 적정 환자 수'를 수련규칙에 추가(안 제9조 제1항) 5) 포괄임금계약 금지(안 제10조 제4항) 6)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변경(전공의 대표를 과반수 이상 포함) (안 제15조 제3항) 7)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처분 변경(안 제19조 제1항, 제2항)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첨부 1) 관련 공문 2)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서 양식 등 - 주요 개정내용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토서 양식

2025-04-30